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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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난 30일 국립생태원 부지(충남 서천군 소재)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올해 11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23일에 환경부와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이번 보호시설 준공(2023년 말 예상)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국립생태원에 착공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하여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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