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원앙 18마리)에서 채취한 시료 중 그중 1마리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0월 12일에 검출됐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집입로 등에 출입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또한,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615호)과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254호)의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월 1회→월 2회)하여 운영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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