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사항 숙지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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