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도입과 측정대행 전 과정 전산관리를 골자로 하는 환경시험검사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들어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행계약 체결→시료 채취→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측정대행 전 과정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불공정 계약, 과다 수주 및 부실 측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로,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로 규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측정기기 검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7곳을, 우선적으로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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