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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