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창원7.9℃
  • 흐림경주시4.4℃
  • 흐림인천5.0℃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많음광주5.4℃
  • 흐림서산2.3℃
  • 흐림부안4.1℃
  • 흐림춘천1.6℃
  • 흐림임실2.3℃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보성군3.7℃
  • 흐림서청주1.6℃
  • 흐림수원3.3℃
  • 흐림목포4.6℃
  • 흐림순창군2.6℃
  • 흐림양평2.9℃
  • 흐림대전4.5℃
  • 흐림여수8.4℃
  • 흐림군산3.0℃
  • 흐림함양군2.5℃
  • 흐림구미4.2℃
  • 흐림산청3.2℃
  • 흐림의령군3.4℃
  • 흐림영광군2.2℃
  • 흐림포항9.1℃
  • 흐림의성1.4℃
  • 흐림홍천0.7℃
  • 흐림전주4.2℃
  • 흐림북창원8.4℃
  • 흐림봉화-1.5℃
  • 흐림밀양6.1℃
  • 흐림강릉10.7℃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진주4.1℃
  • 흐림대관령-1.4℃
  • 구름많음광양시6.7℃
  • 흐림태백0.5℃
  • 흐림이천1.7℃
  • 구름많음남해6.3℃
  • 흐림양산시7.5℃
  • 흐림상주2.7℃
  • 흐림거창1.8℃
  • 흐림보령3.5℃
  • 흐림부여2.2℃
  • 흐림동해8.9℃
  • 흐림파주0.8℃
  • 흐림북부산6.6℃
  • 구름많음성산7.3℃
  • 안개백령도4.3℃
  • 흐림강화2.4℃
  • 흐림추풍령1.6℃
  • 흐림해남1.2℃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세종3.7℃
  • 흐림원주2.5℃
  • 흐림안동2.5℃
  • 흐림인제0.8℃
  • 흐림서울5.8℃
  • 구름많음제주8.5℃
  • 흐림진도군1.9℃
  • 흐림흑산도6.9℃
  • 흐림제천0.0℃
  • 구름많음완도5.0℃
  • 흐림거제7.5℃
  • 흐림영천3.0℃
  • 흐림울산7.1℃
  • 흐림금산1.9℃
  • 박무홍성1.7℃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많음속초8.8℃
  • 흐림정선군-0.7℃
  • 흐림영덕7.0℃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많음고흥2.9℃
  • 흐림장수0.9℃
  • 흐림청송군-0.8℃
  • 흐림북춘천1.1℃
  • 흐림북강릉9.2℃
  • 흐림남원3.2℃
  • 흐림청주5.4℃
  • 흐림부산10.1℃
  • 흐림대구6.6℃
  • 흐림충주1.7℃
  • 흐림보은1.5℃
  • 흐림영월-0.5℃
  • 흐림천안1.5℃
  • 흐림통영7.8℃
  • 흐림고창군2.9℃
  • 흐림동두천2.5℃
  • 흐림울진5.7℃
  • 흐림김해시7.5℃
  • 흐림고창1.4℃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순천1.8℃
  • 흐림영주1.6℃

2026.03.22 (일)

전체기사

농축환경신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한명덕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합정동)
이메일 press@nonguptimes.com
전화 02-582-4016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