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북부산33.6℃
  • 맑음인천33.0℃
  • 맑음문경30.9℃
  • 맑음상주31.2℃
  • 맑음동두천34.3℃
  • 맑음춘천33.0℃
  • 맑음정선군31.2℃
  • 구름많음태백27.8℃
  • 맑음부산32.2℃
  • 맑음여수30.7℃
  • 맑음남원32.9℃
  • 맑음수원32.8℃
  • 맑음장수31.2℃
  • 맑음장흥32.8℃
  • 맑음의령군33.8℃
  • 맑음경주시31.9℃
  • 맑음양평31.8℃
  • 맑음거창32.7℃
  • 맑음강릉30.7℃
  • 맑음의성32.5℃
  • 맑음추풍령29.7℃
  • 맑음전주34.0℃
  • 맑음보령31.8℃
  • 맑음진주32.7℃
  • 맑음해남33.7℃
  • 맑음영덕30.0℃
  • 맑음고흥33.1℃
  • 맑음통영31.9℃
  • 맑음밀양33.3℃
  • 맑음정읍32.9℃
  • 맑음인제31.0℃
  • 맑음영월32.9℃
  • 맑음거제31.6℃
  • 맑음이천33.8℃
  • 맑음진도군32.8℃
  • 맑음홍천32.5℃
  • 맑음서울33.9℃
  • 맑음보성군32.7℃
  • 맑음영천31.2℃
  • 구름많음성산30.8℃
  • 맑음철원32.6℃
  • 맑음북춘천33.3℃
  • 맑음대전33.2℃
  • 맑음순창군32.8℃
  • 맑음안동31.6℃
  • 맑음부여32.6℃
  • 맑음산청33.6℃
  • 맑음서청주31.1℃
  • 맑음흑산도30.6℃
  • 맑음김해시35.0℃
  • 맑음합천33.0℃
  • 맑음영광군31.1℃
  • 맑음울릉도29.1℃
  • 맑음원주34.1℃
  • 맑음제천30.5℃
  • 구름많음고창군31.4℃
  • 맑음부안32.8℃
  • 맑음대관령26.5℃
  • 맑음북강릉30.5℃
  • 맑음창원32.9℃
  • 맑음울진29.4℃
  • 맑음완도34.0℃
  • 맑음광양시33.5℃
  • 맑음포항30.9℃
  • 맑음구미32.0℃
  • 맑음천안31.6℃
  • 맑음고창
  • 맑음북창원33.7℃
  • 맑음속초30.5℃
  • 맑음대구31.7℃
  • 맑음홍성33.0℃
  • 맑음양산시35.1℃
  • 맑음목포30.9℃
  • 맑음봉화30.5℃
  • 맑음강화32.7℃
  • 맑음군산32.9℃
  • 맑음서귀포33.3℃
  • 맑음강진군32.8℃
  • 맑음순천31.9℃
  • 맑음세종32.8℃
  • 맑음남해31.3℃
  • 맑음영주29.9℃
  • 구름많음서산32.3℃
  • 맑음제주30.2℃
  • 맑음보은30.3℃
  • 맑음광주33.6℃
  • 맑음울산30.9℃
  • 맑음금산32.4℃
  • 맑음청주32.4℃
  • 맑음동해30.7℃
  • 맑음충주32.7℃
  • 맑음고산30.1℃
  • 맑음임실32.4℃
  • 맑음함양군32.8℃
  • 맑음청송군32.2℃
  • 맑음백령도32.1℃
  • 맑음파주33.7℃

2026.08.06 (목)

전체기사

농축환경신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한명덕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합정동)
이메일 press@nonguptimes.com
전화 02-582-4016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