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영천19.7℃
  • 흐림의성19.0℃
  • 흐림대전15.2℃
  • 흐림영월15.3℃
  • 흐림양산시19.3℃
  • 흐림창원17.4℃
  • 흐림광주16.5℃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양평15.0℃
  • 흐림철원13.4℃
  • 흐림북강릉15.2℃
  • 맑음파주12.8℃
  • 흐림원주14.4℃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인제14.3℃
  • 흐림해남15.4℃
  • 흐림북부산18.9℃
  • 흐림임실15.2℃
  • 흐림세종14.0℃
  • 흐림진도군14.3℃
  • 흐림강진군16.5℃
  • 흐림김해시18.0℃
  • 흐림추풍령15.9℃
  • 흐림목포14.3℃
  • 흐림정선군15.1℃
  • 흐림상주17.3℃
  • 흐림부산17.9℃
  • 흐림수원12.6℃
  • 흐림밀양19.5℃
  • 흐림영광군13.8℃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제주16.9℃
  • 흐림서청주14.6℃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구미18.7℃
  • 흐림통영17.5℃
  • 흐림보성군17.6℃
  • 맑음홍천14.4℃
  • 흐림북창원18.7℃
  • 흐림부안13.2℃
  • 흐림청주15.5℃
  • 맑음서산11.8℃
  • 흐림이천14.2℃
  • 흐림고창군14.3℃
  • 흐림고창13.9℃
  • 흐림울진17.2℃
  • 흐림영덕20.3℃
  • 흐림울산19.1℃
  • 흐림울릉도15.7℃
  • 흐림강릉16.7℃
  • 흐림순창군16.3℃
  • 흐림포항19.8℃
  • 흐림여수18.1℃
  • 흐림보은14.9℃
  • 흐림동해16.4℃
  • 흐림함양군17.8℃
  • 맑음강화13.7℃
  • 흐림남원16.4℃
  • 흐림거제17.6℃
  • 흐림대구20.7℃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북춘천13.5℃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거창17.7℃
  • 흐림산청18.4℃
  • 흐림홍성13.3℃
  • 흐림순천16.7℃
  • 흐림서귀포16.7℃
  • 흐림합천19.7℃
  • 흐림진주18.5℃
  • 흐림부여14.3℃
  • 흐림고산15.8℃
  • 흐림충주15.1℃
  • 맑음인천12.9℃
  • 흐림안동18.4℃
  • 흐림장수14.7℃
  • 흐림흑산도12.3℃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많음천안14.3℃
  • 흐림완도15.7℃
  • 흐림전주14.5℃
  • 흐림남해19.1℃
  • 흐림문경16.8℃
  • 흐림고흥17.4℃
  • 흐림대관령10.8℃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주16.0℃
  • 흐림봉화17.7℃
  • 흐림정읍14.4℃
  • 흐림의령군19.2℃
  • 흐림제천14.1℃
  • 흐림금산15.4℃
  • 흐림군산12.7℃

2026.05.07 (목)

전체기사

농축환경신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한명덕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합정동)
이메일 press@nonguptimes.com
전화 02-582-4016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농축환경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