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경영 활동을 펼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해 인정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가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곳에는 인정패와 정부 포상(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 한도·금리 우대, ESG 종합 컨설팅, 우수 사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가 기업과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농어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도 “농어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민간과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업들의 ESG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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