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식품 및 축산물 업체와 농장을 대상으로 해썹(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감액 대상은 7월 22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 업체 및 농장이다. 신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 수수료의 최대 30%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 감액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태풍·호우(2020~2024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4년), 전투기 오폭 사고(2025년) 등 재해·재난 시 수수료 감액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그 일환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썹인증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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