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과 “3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지역은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농업경영정보가 말소된다.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유효기간 갱신을 희망을 원하는 경우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등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인 울주군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당초 3월 1일~4월 30일에서 3월 1일~5월 15일로 15일 연장되며, 그 외 지역은 당초대로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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