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할구역인 한강수계 이남 17개 시·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232개소(약413ha)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대부료 납부여부, 지난해 실태조사 시정 사항의 이행여부, 목적사업 추진 상황, 대부 목적 외 사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 조사하여 금회 실태조사 대상지 중 49개소(약117ha)가 부실대부지로 조사되었다.
부실대부지로 조사된 경우 부실정도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조치 또는 청문 시행 후 시정사항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하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대부지의 정상화 및 산림 환원, 국유림 대부제도의 올바른 인식 개선 등 국유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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