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프레시코'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과 이를 강원도 고성군 소재 '신왕에프엔비'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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