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위 법인화, 자금투명성 제고 및 권한분산 효과 기대

[농축환경신문] 정부가 현행 축산자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자조금 운영을 수급 조절에 방점을 두는 한편, 축사 방역과 환경개선에도 자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자조금 관리 주체인 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위)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는 한편, 자조위의 법인화도 동시 추진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조금 제도는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에 무게를 두고 있어 수급 조절은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평가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자조금 사업은 축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한 수급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제언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도 이번 제도 개편에서 업계의 자조금 우선순위 재편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축산협의체가 자조금 예산으로 생산·출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수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자조금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축사 방역과 여건 개선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자조금 예산을 투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역의 경우 관련 연구용역을 비롯해 방역 홍보·교육,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안정화 자금 지원 등을 자조금 세부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물 시세 증감기에 자조위 차원에서 거출금 증액을 의무적으로 논의토록 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 개편안에 담겼다.
축산자조금 운영 주체인 자조위의 법인화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축산협의체와 별개로 기존 축종별 자조위를 '자조금관리원(가칭, 자관원)'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전면 개편시켜 자조금을 공적자금화, 자금 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자조금 납부자(회원) 전원이 자관원 운영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운영 공정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축산협의체는 자조금 설치 및 자관원 간부 추천에 대한 권한만 갖게 되고, 거출 등 자조금의 실질적 운영과 폐지 여부에 대한 고유 권한은 자관원이 갖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자관위의 전문위원 구성을 축산협의체 추천인과 정부 인사로 반반씩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10억 원 이상의 거출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자관위에 공익감사 2명, 축산업자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축산자조금은 그간 홍보 중심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자조금이 수급 관리나 방역과 같이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자는 취지"라며 "또한 (자조위가) 법인이 아니다 보니 자조금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관원 전문위원으로 정부 인사들을 50% 투입시키는 것도 조직과 자금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