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주)동우씨엠',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기 당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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