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는 신임 정기환 회장이 지난 31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직무청렴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의무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갖고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등의 제재내용이 담겨 있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왔다.
직무 청렴계약 서명 직후 정기환 회장은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고경영자부터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엄격한 직무윤리를 확립, 한국마사회가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원에 연임된 오순민 말산업육성본부장도 직무 청렴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오순민 본부장은 “말산업 육성사업을 주관하는 임원으로서 철저하게 직무윤리를 준수하여 보다 투명한 말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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