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3월 23일 수원 광교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혁신 사례를 알리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로 활용됐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등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임업용 및 공익용 산지내 공익적 목적의 정원 조성을 가능하도록 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추가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