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은 2022년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계약체결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 기술수요를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권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전용실시 대상기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한 등록이 완료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한하며, 기술이전 계약 유지 건이 없어야 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국유특허 발명기관의 심의를 거쳐 전용실시 대상 기술로 최종결정이 되며, 전용실시 대상기술에 대해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전용실시권자를 결정한다.
전용실시권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소실시료로서 3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유특허권은 국가 공무원이 발명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국유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용실시 제도를 활성화 하려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유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의 재계약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은 기존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10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2회 이상 수의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한계로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주저했던 기업도 전용실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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