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행·국립농업박물관 개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설치하고,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2020년에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60세로 완화되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행과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와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실시,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저탄소 벼 논 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지면에 소개한다.
□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올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2022년 하반기에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50,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 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1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농지관리 강화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 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 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 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지난 6월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 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했다.
□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영양 수준 및 비육 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2022년부터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해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조기 회수가 가능해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탄소 벼 논 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벼 재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벼 논 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3년간(‘22~’24년) 실시할 계획이다.
벼 재배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간단관개 기간연장 및 논물 얕게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 분석해 향후 전국 벼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벼 생육 및 수량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의 균형 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해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예산은 2021년 5개 시·군, 25억원에서 2022년 45,315(개소당 5년간 140억)으로 대폭 늘어난다.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지난 4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2022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돼 추진된다.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등) 지원을 신규 도입해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 시행은 2022년 2월 27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2022년 구축을 시작, 12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고도화(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한다.
주요 노지 농기계(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한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전기동력원 적용기술 개발,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등으로 관련 공고는 20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