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20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 20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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