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지난 12월 2일 무산된바 있는 제3차 이사회를 12월 22일에 다시 소집하였으나, 생산자 측 이사 7명 전원이 또다시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재적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 미달로 올해만 3차례 연속 이사회 개의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낙농진흥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중 지난 2월과 6월에 개최했던 제1, 2차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개의되었고, 쟁점 사항이 상정되었던 8.17일, 12.2일, 12.22일에 소집된 3차례 이사회 모두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심의하려던 안건은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 개정안(4건), △정관 개정안 등 모두 6건이었으며, 지난 12월 2일에 상정하려고 했던 안건과 동일하다.
현재 낙농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원유 기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낙농진흥법 제9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는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이사회가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연속 개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조차 못하는 등 이사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확대하여 이사회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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