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이 지난 12월 20일부터 개시됐다고 밝혔다.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과 정가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
온라인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가 체결되면 문자 메세지를 통해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 된다.
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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