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9월 6일부터 14일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산림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9월 24일부터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 접수를 한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부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조성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조직으로써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을 받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정심사를 위해 지정심사단을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도시숲지원센터를 1~2개 정도 지정ㆍ공지할 예정이다.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지정신청서, 기관ㆍ단체 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온라인(산림청 누리집 알림판에 제출) 또는 오프라인(우편 제출)으로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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