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목재에 대한 올바를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7월 23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정보와 목공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총 6개소로, 지정 현황은 목재정보포털(www.ilovewood.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