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했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