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12월 말까지 경기남부 17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 관리 대상으로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계도 및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은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생산 및 수입 유통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뿐만아니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 표시가 되어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월까지 7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김진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목재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유통질서가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을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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