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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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9:5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