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 탐지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동물등록방식 축소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의무 신설 및 구체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하였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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