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진단명, ②수술 필요성 및 방법 ③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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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0:3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