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선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30일 세종청사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법화 추진율은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완료 39.5%, 진행 49.4% 등 88.9%로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법화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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