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발견·신고부터 구급 차량 진입·환자 이송까지 전 과정 점검
농장 위치·진입로, 비상 연락망, 역할 분담 사전 확인 당부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사육구역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2일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구역에서 ‘가축사육구역 내 응급환자 발생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방역을 위해 구급대의 축사 진입이 지체될 수 있는 축산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 발견부터 신고, 상황 전파, 구급차량 진입과 응급처치까지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한우사 작업자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최초 환자 발견과 119 신고를 시작으로 내부 상황 전파, 구급차량 진입로 확보, 방역 출입문 개방, 구급대 현장 안내, 환자 응급처치 등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특히 신체 부착식 카메라(보디캠)를 활용해 구급대 도착부터 현장 진입, 환자 이송까지 전 과정을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수집한 영상을 분석해 단계별 미비점을 확인하고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에서도 응급상황에 대비해 농장 도로명주소와 출입구, 주요 작업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구급차량의 이동 경로와 출입문 개방 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열쇠나 원격조종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신고자, 출입문 개방자, 구급차량 안내자 등 역할도 사전에 정해둘 것을 권고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환자 상태와 농장 위치, 진입 가능한 출입구를 정확히 알리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혼자 두지 않은 채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또 농장 방역은 유지하되 응급상황에서 환자 구조와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급차량 진입 절차와 사후 소독 방법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축사육구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급대가 환자가 있는 곳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고 이동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며 “농장 여건에 맞는 비상 연락망과 역할 분담, 구급차량 진입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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