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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