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관세청과 협업으로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검사를 강화한다.
2016년 광양세관을 시작으로 산림청과 관세청은 현재 16개 세관(지원센터 포함)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매년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통관 전 양 기관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분석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 등으로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최근 1년 내 적발 이력이 없는 비우범업체·물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우범물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검사 품목 중 수입량이 큰 목재펠릿 제품은 적발업체·수입국(컨테이너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10년간 이어온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수입 불법·불량제품 유통·판매를 근절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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