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2026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산림정책을 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임업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산불 원인행위자에게 진화비용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방화 또는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를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마을공동체, 임업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 공동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됐으나, 해당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산지 내 체류가 가능한 임시숙소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편리한 이용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산림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고, 분양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및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사업 목적에 적합한 목재,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해 산림분야 연구개발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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