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에 3단계(매우우수, 우수, 좋음)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3월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기존에 운영해오던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중 낮은 등급(‘좋음’이나 ‘우수’)을 받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영업자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3단계로 운영되던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현장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식품안심업소’ 명칭 도입에 맞춰 변경하고 외국인도 쉽게 알아보도록 영문 명칭을 추가하는 한편,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지판을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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