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의 추가 참여 군(郡)을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기존 시범사업 참여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 일부 항목은 보완된 기준을 반영한다. 신청 및 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6년 7월부터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등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서비스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