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농지법 위반 가운데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농업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도 농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농지 전수조사의 대상과 처리기준,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개별 사례를 둘러싼 불안과 궁금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랜 기간 농촌에서 형성돼 온 농지의 소유·이용 현실과 현행 제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는 지난 10월 6일~8일 3일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2만여명 회원이 모인 제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전국대회에서 운영한 농지 전수조사 현장 상담 부스를 시작으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연합회와 17개 시·도연합회가 '농지 전수조사 현장 상담·민원센터' 운영을 이어간다. 이번 상담·민원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실제 여건과 제도 사이의 차이로 인해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 온 농업인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는 유형별로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농촌 현실과 맞지 않거나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농업인이 혼자 판단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반발과 우려를 무겁게 보고 있다.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농업인들이 왜 불안해하고 무엇을 문제로 제기하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영농해 온 농업인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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