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기관 공식 지정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7-03 14:00:0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제19호… 가락시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공신력 확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농축환경신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7월 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산물 방사능 분야 ‘안전성검사기관’(지정번호 제19호)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지정기관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2029년 7월 1일까지 3년이다.

‘안전성검사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관리되는 검사기관으로, 검사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규정의 적정성, 검사능력 평가 등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를 통과해야 지정된다.

공사는 2023년 12월 감마핵종분석기(HPGe)를 도입해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자체 수행해 왔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주관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분석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인증표준물질(CRM) 유효성 검증을 통해 검사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29일 신청서 접수 이후 6월 22~23일 실시된 수품원 현장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심사에서는 조직·인력, 시설, 검사능력평가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현재 연간 960건 규모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안전성검사실(서울친환경유통센터 3층)에서 수행하는 요오드(I-131), 세슘(Cs-134, Cs-137) 검사 결과가 법정 공인 검사기관의 결과로서 공신력을 갖게 됐다.

특히 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검사기관(중금속 제26호, 2015년 6월 16일) 및 검정기관(잔류농약 제28호, 2020년 1월 23일)에 이어 수산물 방사능 분야까지 지정받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공인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문영표 사장은 “이번 지정은 수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먹거리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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