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한우법 발효…시행령 제정안 후속 심의 진행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2026-07-23 15:00:07

[농축환경신문]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중심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한우법'이 23일 예정대로 시행됐다. 다만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한우법은 예정대로 시행됐지만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관련 규정에 대해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행령 제정안이 부결되거나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과잉규제로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현재는 제도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심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며 "시행령 원안의 방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한우법의 입법 취지와 생산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한우법이 지난 10여 년간 한우농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가 중심 생산기반 유지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 제26조는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인 만큼, 해당 취지가 하위법령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원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