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3-24 11:28:03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호·복지 중심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핵심 경제주체로서 성장 지원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 이사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성평등 지표 개발과 농촌 특화형 교육 확대를 통해 성평등한 농촌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소통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간 탄력형 일자리 발굴과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추진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웨어러블 보조장비 보급을 통해 노동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와 건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농번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틈새돌봄’을 도입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80세까지 확대하며 지원 인원도 8만 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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