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6-26 09:13:52

산림청, 6월 2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

기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의 노선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산림경영관리사 . 작업인부 대피소와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이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였던 것을 면적에 상관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에는 3년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했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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