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해루질은 충청도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고도 일컬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 기간 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립공원공단은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이며, 단체와 개인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