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3월 15일부터 동물복지축산 농장관리자,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신규 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도축장 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그동안 집합으로만 실시하였던 교육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본 교육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기본과정」과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신규 인증 희망농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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