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 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여기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 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우선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질병 취약시기를 한 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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