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12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자녀출산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리원은 임직원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며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초과근무 금지), 연가 촉진제, PC-OFF 시행(근무시간(18:00) 이후 PC차단 자동 설정), 여직원 휴게실 조성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든 직원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추구하는 모범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11월 30까지 총 3년이며, 관리원은 인증 연장을 위해 지속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희 원장은 “가족친화기관 선정을 계기로 임직원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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