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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