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농축환경신문]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월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앞서 도는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양돈농장 돼지 2,85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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