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농정원 제공)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농정원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현(現)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인력지원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이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정원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으로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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