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공
농진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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