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소독시설(축산환경관리원 제공)
깨끗한 축산농장 소독시설(축산환경관리원 제공)

[농축환경신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소사육농가 4,011호(한·육우 3,453, 젖소 558) 중 4호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으며, 전체 발생농가 107호(11.22. 기준)의 3.7%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사육농가(93,721호, 통계청 2023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중 깨끗한 축산농장 미지정농가(89,710호)와 지정농가(4,011호)의 럼피스킨병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0.119%(107/89,710호), 0.100%(4/4,011호)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소사육농가의 발생률이 16.0%(0.019%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지정·유지 기준 중 가축분뇨, 냄새 등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및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등 소독·차단방역 평가기준과 축산농가의 기준준수 노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대책'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소독·차단방역,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냄새저감 및 축사 내외부 청결 유지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축산환경개선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정된 농가가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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