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집중 단속 모습(인천시청 제공)
업체 집중 단속 모습(인천시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천시 관내 농축산물의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업자 4명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거래가 증가하는 품목 중 단순 제분, 분쇄 등으로 원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취급업소를 모니터링해 28개를 선정했고, 이들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3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강원도 특정 지역의 콩100%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한다고 했으나, 생산지가 불분명한 콩으로 제조한 두부 판매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업체 집중 단속 모습(인천시청 제공)
업체 집중 단속 모습(인천시청 제공)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위반 개연성이 있는 축산물 취급 업소도 병행했는데, 단속 결과 ▲냉동 돼지갈비를 해동해 냉장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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