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농축환경신문]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244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틀에 한 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농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율도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유병율 역시 2018년 4.8%에서 5.3%로 증가했다. 손상 사고, 질병 발생 모두 농업인 수는 감소했으나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농업은 2022년 기준 재해율 0.81%로 전체 산업 대비 1.36배 높았다. 문제는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농업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리 감독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작년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이 신설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 예방 사업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내 농작업 안전관리 인력은 퇴직공무원 5명으로 관리인력 1명당 담당 근로자 수는 433,200명이다. 같은 격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832명인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근로자와 농업인 수를 고려하면 농작업안전관리 인력은 최소 63명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촌진흥청은 인력 미확보 원인을 예산에서 찾을 뿐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해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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